출처: http://sometimes-n.tistory.com/42 [종종 올리는 블로그]

[독서노트] 조정래의 <허수아비춤>~!

카테고리 없음 2021. 10. 27. 22:28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가 있어 한동안 책을 읽지 못하다가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다. 제목이 좀 낯 익어서 혹시나 하고 책 맨 뒷장을 보니 내가 붙인 비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이전에 내가 빌려서 읽었던 책이었다. 반갑기는 했는데 책을 펼쳐서 몇 쪽을 읽어 봐도 이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지 않았다.

덕분에 처음 읽는 기분으로 읽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 중의 하나인 일광그룹에 다니던 강기준. 강기준 그는 일광그룹보다 큰 회사인 태봉그룹에 다니던 고등학교 선배인 박재우를 자신의 회사 일광그룹에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박재우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결국 자신의 회사로 데려오게 된다. 일광그룹의 남 회장은 법조계와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주고 그들을 뒷배로 해서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게다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조정래 선생은 맛깔나게 해준다.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생긴 조정래 작가에 대한 신뢰가 책에 더 집중하게 했다. 

더 얘기하면 책을 읽으려는 분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줄거리는 이쯤에서 접는다. 

아직 조정래의 <허수아비춤>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께는 한 번 읽어보시라고 권해 드린다. 쪽수는 많지만 내용이 재미있어 생각보다는 술술 읽힌다.

 

 

[선택영역인쇄] 크롬에서 선택영역만 인쇄하는 법 | 광고없이 본문만 인쇄하는 법 |

it 2021. 10. 13. 15:05

오늘은 크롬에서 선택영역만 인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설명들어갈게요.

크롬에서 인쇄를 하려고 할 때 Ctrl+p를 누르면 위와 같이 필요없는 우측 광고 부분이 나옵니다. 필요없는 우측 광고 부분을 빼고 인쇄를 하려면


1. 아래와 같이 인쇄를 하고자하는 부분을 영역으로 지정한 다음

2. 설정 더보기 > 여백 → 최소 > 옵션 → 선택 영역만을 선택하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필요없는 우측의 광고부분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3.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거나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한 후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독서노트] 이승우의 <마음의 부력> | 2021 제44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카테고리 없음 2021. 10. 12. 00:24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있어 한동안 책을 읽지 못하다가 시험이 끝나 이제는 책을 좀 읽어야겠다 싶어 도서관에 들러 <2021 제44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빌렸습니다. 지난 일요일 도서관이 문 닫을 때쯤 들러 이 책을 빌렸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친절한 사서가 도서관 행사 중이라면서 고맙게도 국화 화분을 주더군요. 

책의 순서대로 대상 수상작인 이승우의 <마음의 부력>을 먼저 읽었습니다. 제가 개성이 강해서인지 이전의 <이상문학상 작품집>의 대상 작품 중 제가 안 맞는 작품도 있었는데 이승우의 <마음의 부력>은 정말 제게 맞는 작품이더군요. 덕분에 이승우 작가가 몇 명 되지 않는 좋아하는 작가 중 한 명이 되었네요.

평소 빈말을 하지 않던 어머니가 난데없이 주인공 성식의 집사람에게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공무원이 되어 평온한 삶을 사는 주인공 성식에 비해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난 형 성준은 연극을 하고 소설을 쓰는 따위를 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일찍 죽습니다. 주인공 성식은 자신이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자신만의 노력이 아닌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요.

 

 

소설 내용 중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군요. 

나는 되어진 일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활동을 주목하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애쓰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애쓴 것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지 않습니다. 애쓴 만큼 이루지 못하기도 하고 애쓴 것보다 더 얻기도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의무지만, 그 일의 성취는 일한 사람의 권리가 아닙니다.